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중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8. 6. 5. 14:57
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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