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받은 이후의 복권 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6. 11. 15:23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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