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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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 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