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란? - 빚탕감.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2. 8. 31. 14:31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조사와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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