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2. 10. 21. 13:39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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