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에 면책이 불허가되면?
개인파산2017. 5. 24. 14:36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제1항제5조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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