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지급불능의 상태일때 많이 신청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유 부동산, 일정한 수입 등이 보장되지 못하여

앞으로의 채무금액을 변제함에 있어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이라도 파산에 대해

망설이고 한 번 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보증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증인은 보통 친인척(부모, 형제)과 직장동료, 친구, 선후배와 같은 가까운 사이가 대부분인데,

자신은 파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도 보증인들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자측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시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의 파산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파산법제350조).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영향권 행사(추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채무자의 친족이나 친구인 경우가 많고 보증인에게의 추급은 채무자의 면책 후의 채무지급에

간접적인 영향이 되므로 제350조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되어서 소비자 파산의

국면에 있어서는 재검토 여지가 있으며 제350조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한편 보증인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채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고

따라서 보증인은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상권이란, 보증인이 파산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빚을 갚은 후

다시 채권자에게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은 파산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서 다시 파산자에게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은 파산자를 대신하여 보증을 섰으므로 파산자가 파산을 하여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파산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보증이라는 것을 서거나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나 뿐만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중지로 몰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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