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효력 - 파산선고.파산장점.불이익.신용불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6. 10. 11. 15:08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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