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 채무독촉.압류.유체동산압류.면책.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6. 10. 10. 14:45
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해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빨간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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