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이용한 범죄 행위는? - 도봉구파산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11. 22. 15:27
통합도산법 제56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법원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있은 후라도 사기파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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