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2. 10. 26. 13:55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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