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pdf

 

 

개인회생 변제기간 업무지침의 내용

 

※ 인가 전 사건

 

3대원칙(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변제계획변경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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