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채권자.채권추심.지급명령.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좋은점 - 채권추심.금지명령.급여압류.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1.10 |
---|---|
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 대출연체.빚독촉.급여압류.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09 |
개인회생 강제집행 금지명령 - 연체.카드값연체.지급명령.유체동산압류.추심해결방법 - (0) | 2016.11.07 |
개인회생 면책신청 - 대출연체.방문추심.채무면제.도봉구개인회생잘하는변호사 - (0) | 2016.11.04 |
개인회생 변제기간 - 세금미납.독촉전화.개인회생신청알아보기 - (0) | 201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