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 대출연체.빚독촉.급여압류.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급여압류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압류금액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이상 ~ 300만원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버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절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한해서도 압류가 불가합니다.
* 급여압류 해제방법 *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충실하게 변제를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인한 급여압류 해제방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여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압류되어 있는 돈을 받는 방법 *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 요청을 통해 급여압류를 해제 후 묶여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해제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 납입증명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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