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사유 - 변제금미납.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잘하는변호사 -
개인회생2016. 11. 11. 14:31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가 된 경우
예를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으므로 재신청시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검증을 통과한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과거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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