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다른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점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모든 채권, 최근채무과다, 일수, 개인사채, 거래처 물품대금, 보증채무, 핸드폰기기요금,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체가 30~90일 이상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체일 30~90일 이상이 되어야만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30~90일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수십번의 채권추심 전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회사나 집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최근채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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