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9. 1. 30. 14:48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무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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