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작성 - 변제기간.변제계획안.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8. 6. 15. 15:21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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