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야할 사항 - 개인회생변제금.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8. 6. 19. 15:34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권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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