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시결정시 소송중

 

 

-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신청전 또는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경우에 원래는 소송 중에 그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송수계 여부 -

 

회생절차의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이 중단되고, 나중에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관리인 제도가 없으므로

소송중단이나 소송수계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였는데 소송중인 채권자가 이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목록의 내용을 인정 인정한 셈이 되고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존부나 내용은

채권확정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기존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목록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진행중인 소송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기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채권조사확정의 소의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

 

채권자가 이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의 소송을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해서 승소한 경우에

채권자는 판결의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의 채권이 있다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20%라면 5년간 2천만원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은 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제내용은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을 때에 확정됩니다.

즉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예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목록에 기재된 채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는데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와 같이 중지된 압류 등이 실효됩니다.

다만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서 압류, 가압류의 해제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예컨대 당해 재산의 매각시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지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속행됩니다.

담보채권은 원래 개인회생의 대상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개시결정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동안 경매절차를 중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선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변제계획에 의하여 탕감되지 않으므로 담보채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