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경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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