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명의 변경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1. 22. 15:29
1금융권 채권기관은 부실채권관리 차원에서 연체채권을 자주 매각합니다.
유동화 회사 등 대부회사는 이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 기간이 길면 1년 이상이 경과되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에 재양도통지 등등
계속적으로 채권을 변경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계속 지급되게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명의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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