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받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을 100%로 올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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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기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채권자들이나 최근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에도 당화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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