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로의 등록 압박 - 연체.기한이익의상실.신용불량.채무불이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7. 4. 6. 15:10
채무불이행 등록은 연체 90일 이후 부터이며
카드사의 경우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그 정도의 연체정보를 공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고 확정될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업테 중 일부는 대출계약시 공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랬다면 언제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맞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의뢰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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