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파산선고 후 사망한다면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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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내려지기 전에 사망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은 하였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 신청 없이는 바로 각하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 피상속인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속행 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환가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면 채무는 더이상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파산사건의 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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