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0. 9. 10. 14:51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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