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0. 9. 18. 13:51
개인파산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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