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0. 10. 14. 14:01
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으나
이 중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재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은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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