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0. 9. 2. 14:34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은 후에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해서 파산상태에 이른경우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8 |
---|---|
파산자가 받게 되는 법적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9.10 |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24 |
파산선고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18 |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되지 않는다면?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