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은 후에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해서 파산상태에 이른경우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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