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1. 3. 10. 14:42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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