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발생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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