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의 상실'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1. 2. 19. 13:23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발생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3.10 |
---|---|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응방법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2.26 |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2.08 |
사채, 일수 등과 같은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불법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1.28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