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절차비용미납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잘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동일한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때에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원인 소명부족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 되므로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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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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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참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협박, 뇌물,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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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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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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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자의 심한 채권추심과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 독촉을 시작으로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게 된 채무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들도 돌려막기가

해결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이나

결국 사채까지 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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