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강제집행의 정지
개인파산2025. 3. 11. 14:41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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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자의 심한 채권추심과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 독촉을 시작으로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게 된 채무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들도 돌려막기가
해결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이나
결국 사채까지 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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