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 금지명령.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취하.개인회생재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재신청 전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 완제를 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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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과 같이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권원에 제출하면 1 ~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통장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 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 )를 제출
합류해제 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옴 ) 2주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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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데 보호가 되나요?
아니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보증인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데,
채무내역을 파악할 때 반드시 보증인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 개별적으로 갚고 싶은 채권은 빼고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한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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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 -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최저생계비.빚독촉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 중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빚을 갚는데 사용됩니다.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쉽게 설명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것인데,
개인회생 신청 시 최대로 인정되는 생계비는 정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
|
617,281 |
1,051,048 |
1,358,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110%
|
679,009 |
1,156,153 |
1,495,657 |
1,835,162 |
2,174,667 |
2,154,171 |
120%
|
740,737 |
1,261,258 |
1,631,626 |
2,001,995 |
2,372,364 |
2,742,732 |
130%
|
802,465 |
1,366,362 |
1,767,594 |
2,168,828 |
2,570,061 |
2,971,293 |
140%
|
864,193 |
1,471,467 |
1,903,563 |
2,335,661 |
2,767,758 |
3,199,854 |
150%
|
925,922 |
1,576,572 |
1,576,572 |
2,502,494 |
2,965,455 |
3,428,415 |
가용소득 계산법
급여 100만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1인 가족 150%까지 생계비를 인정받은 경우
개인회생 월상환액( 가용소득 ) = 100만원 - 925,922원 = 74,078원
상환기간( 3 ~ 5년 )은 총채무액, 재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74,078원으로 인가된 경우, 채무상환 스케쥴에 따라 매월 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가용소득 산정이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실제로 가용소득을 계산할때는 재산, 소득, 물가, 법원의 특성 등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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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 ~ 5년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의
변제가 가능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입에 대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채권자들의 심한 독촉에 시달려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므로 본인의 현 재정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정해진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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