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 -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최저생계비.빚독촉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 중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빚을 갚는데 사용됩니다.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쉽게 설명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것인데,
개인회생 신청 시 최대로 인정되는 생계비는 정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
|
617,281 |
1,051,048 |
1,358,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110%
|
679,009 |
1,156,153 |
1,495,657 |
1,835,162 |
2,174,667 |
2,154,171 |
120%
|
740,737 |
1,261,258 |
1,631,626 |
2,001,995 |
2,372,364 |
2,742,732 |
130%
|
802,465 |
1,366,362 |
1,767,594 |
2,168,828 |
2,570,061 |
2,971,293 |
140%
|
864,193 |
1,471,467 |
1,903,563 |
2,335,661 |
2,767,758 |
3,199,854 |
150%
|
925,922 |
1,576,572 |
1,576,572 |
2,502,494 |
2,965,455 |
3,428,415 |
가용소득 계산법
급여 100만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1인 가족 150%까지 생계비를 인정받은 경우
개인회생 월상환액( 가용소득 ) = 100만원 - 925,922원 = 74,078원
상환기간( 3 ~ 5년 )은 총채무액, 재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74,078원으로 인가된 경우, 채무상환 스케쥴에 따라 매월 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가용소득 산정이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실제로 가용소득을 계산할때는 재산, 소득, 물가, 법원의 특성 등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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