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 빚독촉.연체.금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6. 8. 26. 15:11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 ~ 5년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의
변제가 가능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입에 대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채권자들의 심한 독촉에 시달려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므로 본인의 현 재정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정해진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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