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신청으로 개인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 있거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개인파산 절차가 아니라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 시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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