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한다면,

개인파산절차의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라도 파산면책 재신청의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파산면책의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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