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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