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변호사.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의 취소 사유
개인파산2024. 4. 12. 14:20
채권자는 비록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사유
채무자가 법 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 파산행위가 있음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 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569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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