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출간전 연재 #2]셀프 소송의 기술_공용부분 하자보수, 내용증명 활용하여 협상하기

 

 

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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