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 - 채무독촉.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7. 24. 15:44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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