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12. 2. 14:21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차보증금, 생명보험해약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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