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12. 22. 15:04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시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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