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면책결정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법 제566조).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법에서는 여전히 자기파산사건에서도 별도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자연채무로 존재하게 되므로

비록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 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자연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변제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변제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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