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압류될까? - 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11. 18. 13:54
개인파산을 신청 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혹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서 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체동산이 압류가 된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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