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개인파산2021. 10. 22. 13:39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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