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추심을 막아주지 않나요?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9. 13. 15:05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된다면? (0) | 2018.09.19 |
---|---|
이혼한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할 때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7 |
파산신청 이후의 채권추심은? - 채무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1 |
면책까지 받았는데 몰랐던 채권이 있었다면?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18.09.07 |
과도한 소비로 인한 파산의 신청 - 낭비.카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