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된다면?
개인파산2018. 9. 19. 14:36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36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ㅁ바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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