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 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파산변호사 -
개인파산2018. 10. 1. 14:49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 후에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참석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에 여러 번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의 사건은 법원의 참석이나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등은 모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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