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까지 받았는데 몰랐던 채권이 있었다면?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9. 7. 15:13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 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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